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3. 2.14.] [대전광역시조례 제3149호, 2003. 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립보육시설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명칭은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21-1번지에 둔다

제3조(입소대상)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3세미만의 영아를 원칙으로 하며, 입소 우선순위는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입소신청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3세이상 유아도 입소 할 수 있다.

제4조(운영관리) ①어린이집은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 탁 운영 할 수 있다.

②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전광역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할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을 선정 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법인의 의무, 위탁해지, 위탁내용, 예 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법인의 의무) ①수탁법인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을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법인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법인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수탁법인은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령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22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제4호 및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 례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 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상적 비용

2.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 및 대전광역시사무의민 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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