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21-1번지에 둔다
17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입소신청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3세이상 유아도 입소 할 수 있다.
②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전광역 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할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을 선정 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법인의 의무, 위탁해지, 위탁내용, 예 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수탁법인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법인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수탁법인은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령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상적 비용
2.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 칙 (조례 제3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