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06.12.29.>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해지, 위탁내용,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8호>
②수탁기관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③수탁기관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8호>
④수탁기관은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8호>
1. 어린이집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상적 비용
2.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 칙 (조례 제3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05 조례 제3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2008. 02. 15 조례 제3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갈마동 321-1번지”를 “갈마울3길 45(갈마동)“로, “법동 439-4번지”를 “선비마을뒷길 184(법동)”로, “은행동 142-6”을 “으능정이3길 7(은행동)”로, “문평동 79-2”를 “3공단3길 9(문평동)”로 한다.
⑭ ~ (1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