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08. 2.15.] [대전광역시조례 제3625호, 2008. 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8호><개정 2007. 10. 05 조례 제3572호>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 이라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본조전문개정 2004. 03. 05 조례 제3239호]

제3조(입소대상)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3세미만의 영아를 원칙으로 하며, 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입소신청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3세이상 유아도 입소 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8호><개정 2007. 10. 05 조례 제3572호>

제4조(운영관리) ①어린이집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8호>

② 삭제 <2006.12.29.>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해지, 위탁내용,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8호>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을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8호>

②수탁기관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③수탁기관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8호>

④수탁기관은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8호>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및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9 조례 제3458호>

1. 어린이집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상적 비용

2.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05 조례 제3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2008. 02. 15 조례 제3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갈마동 321-1번지”를 “갈마울3길 45(갈마동)“로, “법동 439-4번지”를 “선비마을뒷길 184(법동)”로, “은행동 142-6”을 “으능정이3길 7(은행동)”로, “문평동 79-2”를 “3공단3길 9(문평동)”로 한다.

⑭ ~ (19)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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