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
2006.12.29>
②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0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0>
부칙(제53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8호, 1997.0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188호, 1998.09.26)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제1항중 "보험연금계장으로"를 "보험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칙(제222호, 1999.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6호, 1999.09.22)(통·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한
한다."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흥1동장은 제외한다."
④ 생략
부칙(제293호, 2000.12.16)(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단서를 삭제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314호, 2001.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44호, 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제1항중“노정보험담당주사”를“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