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6.12.2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474호, 200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5.10, 2001.12.24>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1.

12.24>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7.05.10, 1998.09.26, 1999.06.26, 2001.12.24,

2006.12.29>

②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05.10>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0>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0, 2001.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0>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 <1999.06.26>제9조(결손처분) 삭제 <2001.05.09>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제53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8호, 1997.0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188호, 1998.09.26)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제1항중 "보험연금계장으로"를 "보험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칙(제222호, 1999.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6호, 1999.09.22)(통·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한

 한다."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흥1동장은 제외한다."

 ④ 생략

               부칙(제293호, 2000.12.16)(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단서를 삭제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314호, 2001.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44호, 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제1항중“노정보험담당주사”를“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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