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전 기본정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분야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환경분야 업무 관련 공무원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환경관련 주무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05.0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0] (생 략)
[31]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계장”으로 한다.
[32] ~ [4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