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5. 6.26.]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583호, 2015. 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여비)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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