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 2010.10. 1.] [전라북도조례 제3528호, 2010.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도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4. 3>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 제6호의2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4. 3>

6. "상시고용인원"이라함은 다음 각 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하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개정 2006. 12. 8, 2007. 12. 28〉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나.「국민 연금법」제3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다.「국민건강 보험법」제62조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7. "공장"이라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개정 2006. 12. 8〉

8.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06. 12. 8〉

9. "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신설 2006. 12. 8〉

10.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신설 2006. 12. 8〉

11. "입주기업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를 말한다. 〈신설 2006. 12. 8〉

12 "생산자서비스업"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신설 2006. 12. 8〉

13.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이라 함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신설 2006. 12. 8〉

14. "도내거주자"라 함은 전라북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신설 2006. 12. 8〉

15. "집단화"라 함은 도외의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대기업과 함께 도내에 이전해오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6. 12. 8〉

16.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제조업의 경우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07. 12. 28, 2008. 6. 13, 2010. 5. 7〉

17. "미분양부지"라 함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용지를 말한다. 〈신설 2006. 12. 8〉

18. "첨단업종"이라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신설 2006. 12. 8〉

19. "이전건당"이라 함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18조에 의한 "이전건당"을 말한다. <신설 2007. 12. 28, 개정 2008. 6. 13, 2008. 12. 26>

20.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08. 6. 13>

21. 삭 제 <2010. 5. 7>

22.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 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신설 2008. 6. 13, 개정 2010. 5. 7>

23. "성장촉진지역 " 이라함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8. 12. 26, 개정 2010. 5. 7>

제3조(설치) ①국내·외기업과 도내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 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및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12. 8, 2007. 12. 28〉

제4조(구성 등) ①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개정 2006. 12. 8, 2007. 12. 28, 2010. 5. 7, 2010. 7. 30〉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개정 2006. 12. 8〉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개정 2007. 12. 28>

4. 기타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개정 2006. 12. 8〉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신설 2006. 12. 8〉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와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및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투자유치과장으로 하고, 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으로 한다.〈개정 2006. 12. 8, 2007. 12. 28, 2010. 5. 7〉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에 관한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간사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유치부장으로 한다. <신설 2010. 5. 7, 개정 2010. 7. 30>

제5조(기능) ①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 12. 8, 2007. 12. 28〉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수도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와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및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06. 12. 8, 개정 2007. 12. 28>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수도권과 도내 및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관련사항 <개정 2007. 12. 28>

3.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6. 12. 8〉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 12. 8〉

제7조(실무위원회) ①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 12. 8〉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운영) ①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라 한다)을 두되, 민생일자리본부 투자유치과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06. 12. 8, 2010. 7. 30〉

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민생일자리본부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12. 8, 2010. 7. 30〉

1. 외국인투자 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외국인투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조사 및 처리

3.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기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9조(투자통상자문관) 도지사는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전라북도투자통상자문관 (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03. 12. 26 조례 2981〉

제11조 삭제 〈2003. 12. 26 조례 2981〉

제12조 삭제 〈2003. 12. 26 조례 2981〉

제13조 삭제 〈2003. 12. 26 조례 2981〉

제14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제15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4. 3, 2010. 10. 1>

제16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28>

④도지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4. 3, 2010. 10. 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공유재산으로 등기한다. <개정 2010. 10. 1>

제1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전라북도 도민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 12. 8, 2010. 5. 7〉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전라북도 도민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상시고용 인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안에서 1명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 12. 8, 2010. 5. 7〉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지역에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을 직접투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② 삭 제<2008. 6. 13>

③ 삭 제<2008. 6. 13>

제19조의2(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도지사는 국내에 기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에 이전·증설·창업을 하는 경우 제23조, 제23조의1, 제24조 및 제2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7. 12. 28>

제19조의3(이중지급의 금지)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8. 6. 13>

제20조 삭 제 <2010. 5. 7>

제21조(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도지사는 영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8, 2008. 6. 13>

1.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2.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등의 설립

3.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건립

4. 기타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

5.「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1항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신설 2010. 5. 7>

6.「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 <신설 2010. 5.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생활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6. 13, 2010. 10.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22조(시·군의 유치활동 지원) ①도는 시·군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 입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급하는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요 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시·군의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은 당해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 6. 13>

제23조(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도내 이전에 따른 협력부품업체 이전시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상시 고용인원 합이 2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7>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2.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②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당해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3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5년간 기업 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장비 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100분의3 범위안에서 기업 당 최 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5 범위내에서 이전건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기존공장의 건축물을 완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6, 2010. 5. 7>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이전보조금에 대하여 도내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 100분의6 범위 내에서 이전건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26, 개정 2010. 5. 7>

제23조의1(기존기업의 도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업종이 기존 공장부지 외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23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6. 12. 8, 2008. 12. 26, 2010. 5. 7〉

1.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2. 식품관련제조업〈개정 2006. 12. 8〉

3. 첨단업종

②도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써 2003년 이후 천재지변, 재난, 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 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도 또는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중소기업 지원시 이차 보전과 동율)를 도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줄 수 있다.

제23조의2(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1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분공장이나 생산자서비스업을 설립하는 경우 제23조에 준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성장촉진지역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0. 5. 7〉

제23조의3(고용보조금)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1항 내지 조례제23조의1 및 조례제24조, 제24조의3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 하는 인원에 대하여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명당 월 3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06. 12. 8, 개정 2010. 5. 7〉

제23조의4(교육훈련보조금)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제1항 내지 조례제23조의1 및 조례제24조, 제24조의3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명당 월 3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06. 12. 8, 개정 2010. 5. 7〉

제24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도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내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6. 12. 8, 2007. 12. 28, 2008. 12. 26〉

②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고용 5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6. 12. 8, 2007. 12. 28, 2010. 5. 7〉

③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과 대규모투자기업이 아니더라도 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에 핵심이 되는 기업으로 반드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6>

④도지사는 대규모투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전담관리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8〉

⑤ 삭 제<2008. 12. 26>

제24조의2 삭 제<2008. 6. 13>

제24조의3(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등) ①도지사는 도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규모 300억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2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06. 12. 8, 개정 2007. 12. 28, 2010. 5. 7〉

②낙후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신규로 15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2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8, 개정 2008. 12. 26, 2010. 5. 7>

③도내 기존기업 또는 신규로 설립한 법인이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2 범위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26, 개정 2010. 5. 7>

제24조의4(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제19조, 제23조,제23조의1,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3, 제24조의5, 제30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이 도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건설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8, 단서신설 2008. 12. 26, 개정 2008. 6. 13, 2010. 5. 7>

제24조의5(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특례) 도지사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0. 5. 7>

제24조의6(지방비의 보조금 부담) 제24조의5 규정에 의한 보조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대상, 지원기준, 기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비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다.

2. 지방비 :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은 일반지역의 경우 각각 30퍼센트와 70퍼센트로 하고, 성장촉진지역은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특히 성장촉진 지역 중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부권 지역은 각각 70퍼센트와 30퍼센트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7]

제25조(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설치)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8. 6. 13>

제26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①관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개정 2010. 5. 7, 2010. 7. 30>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 관광사업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관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5. 7>

⑤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 6. 13]

제27조(관광위원회의 기능) ①관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 관련 지원금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 6. 13]

제28조(관광위원회 회의) ①관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8. 6. 13]

제29조(관광사업 실무위원회) ①관광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 6. 13]

제3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도지사는 제2조 제22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08. 6. 13, 개정 2010. 5. 7>

제31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지원) 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3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6. 13, 개정 2010. 5. 7>

제32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지원) 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3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6. 13, 개정 2010. 5. 7>

제33조(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도지사는 제2조 제22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8. 6. 13>

제34조(이중지급의 금지) ①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제33조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30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 6. 13]

제35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제35조의2(외부전문가등의 활용) ①도지사는 기업의 안정성,성장성, 경제적파급효과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외부전문가(조직)를 활용하여 자문할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료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06. 12. 8〉

②필요한 경우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대상, 자격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사무의 민간 위탁 등) 도지사는 도내에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8>

제3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국내·외투자기업으로 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8〉

③지원을 받은 국내·외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 12. 8〉

제37조(지원 등의 결정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08. 6. 13, 개정 2010. 5. 7>

제38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 업한 경우〈개정 2006. 12. 8〉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매각하거나 축소한때〈개정 2006. 12. 8〉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개정 2010. 5. 7>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년 이내에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신설 2006. 12. 8〉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포상금 지원)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수당 및 여비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 위원 중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 10. 1 조례 2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13 조례2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3 조례2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3 조례2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8 조례295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 기업으로써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부득이 한 사유로 공장이전 또는 공장건설이 지연된 대규모 투자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3. 12. 19 조례2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6 조례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23 조례3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8 조례3233〉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내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경과조치) 제24조의 3에 의한 장려금 지원은 입주계약(변경) 등 계약체결일이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에 한해 적용한다.

부 칙〈2007. 12. 28 조례330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및 도내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경과조치)이 조례 제24조제5항에 의한 도내외 기업 또는 신규기업 창업투자 지원과 제24조의3제2항에 의한 낙후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입주계약(변경) 또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③(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경과조치)이 조례 제24조의4에 의한 보조금 차등지급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공장부지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8. 6. 13 조례3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6 조례3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7 조례3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1)까지 생략

(32)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투자기획부장”을 “산업유치부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투자유치국”을 “민생일자리본부”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투자유치국장”을 “민생일자리본부장”으로, 제26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33)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 칙<2010. 10. 1 조례3528,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도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를“(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로 하고, 본문, 제16조제4항, 제21조제2항 중“「전라북도유재산관리 조례」”를“「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며, 제16조제5항, 제35조제2항 중“도유재산”을 각각“공유재산”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