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5. 5.30.]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380호, 2005. 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의 보조금 및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8.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9.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경제사회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경리관 : 경제사회국장

4. 분임경리관 : 업무담당과장

5. 지출원 : 업무담당

6.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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