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의 보조금 및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8.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9.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징수관 : 생활지원국장<개정 2006.6.29.>, <개정 2007.6.1.>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경리관 : 생활지원국장<개정 2006.6.29.>, <개정 2007.6.1.>
4. 분임경리관 : 업무담당과장
5. 지출원 : 업무담당
6.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
이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6.29>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경제국장”을 각각 “생활지원국장”
으로 한다.
⑪·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