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3.28.]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790호, 2008. 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수집·운반) ①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①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안내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을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정화조(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2. 오수처리시설(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③제2항의 "오수"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제4조(분뇨수집·운반 대행) ①구청장은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분뇨의 수집·운반 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허가받은 시설과 장비,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법령과 허가조건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의 수집·운반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찌거기의 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6조(수수료 납부의무의 승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새로이 소유 및 관리하는 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 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수수료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2. 천재지변에 의한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관리) ①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상시설, 이행기간, 시설용량 및 소유자 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리 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대행업자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실적을 보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호당 총 15마리 이하의 가축 (다만, 소·젖소·말·돼지는 2마리이하, 개·사슴·양(염소)은 5마리 이하, 닭·오리는 15마리 이하로 한다)

2. 교육기관,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4.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5.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 개

②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 및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분뇨처리의 지원)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기관과 수집·운반 및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7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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