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9.23.]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606호, 2014. 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고양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원 2명

2. 고양교육지원청 또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고양고용노동 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례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우선조치) 시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 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 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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