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03. 3.27>
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신설 98.8.13>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③ 지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있다.<개정 98.12.10>, <개정 2005.5.30.>,<개정 2009.12.24.>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10.25.>,<개정 2009.12.24.>
③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10.25.>,<개정 2009.12.24.>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에 대한 증명과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증명등의 발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24.>,<개정 2010.4.2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10.25.>, <개정 2005.5.30.>,<개정 2009.12.2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9.12.24.>
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대한 증명<개정 2005.5.30.>,<개정 2009.12.24.>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5.5.30.>,<개정 2009.12.24.>, <개정 2010.4.29.>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신설 2010.4.29.>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4.29.>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4.29.>
② 삭제 <2009.12.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행정정보 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1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인가 ·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면허·교부·승인·입찰참가신청 등)의 제2호(21) 낚시어선업 신고는 200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2007.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4>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