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5. 8.]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129호, 2015. 5.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에 기여하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아동·청소년위원회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여군 아동복지시책 등에 관한 심의 ·의결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군수는「아동복지법」제3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아동급식사업을 원활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급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가족행복지원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부모, 교사, 군, 교육지원청, 군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급식지원 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나 18세 이상인 자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소년소녀가정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 아동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6.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맞벌이가구로 건강보험료부과액(또는 산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 하다고 결정한 아동

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군수가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제16조(지원대상자 선정) 읍·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군에서 정리·분석하여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아동 개인에 맞는 급식방법을 결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설치)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 청소년 육성시책 등에 관한 심의·의결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 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지원실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시설의 장,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육성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6.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설치)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 및 읍·면에 청소년 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6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제27조제2항의 지도위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제27조(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및 결격사유) ① 관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도위원으로 추천하고 이를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 육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찰서, 각급학교 및 청소년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4.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3.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제28조(임무 및 품위유지) 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4.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중에 지도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증표 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서식과 같다.

제30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28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위촉된 부여군 청소년지도위원은 기존임기 만료일까지 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위원 및 지도위원으로 위촉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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