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8. 9.25.]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521호, 2008. 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기타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2.10>, <개정 2005.5.30.>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징수구분)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과 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03. 3.27>

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신설 98.8.13>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4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98. 8.13>,<개정 2003. 3.27>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지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를 제증명등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수 있다.<개정 98.12.10>, <개정 2005.5.30.>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10.25.>

③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10.25.>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10.25.>, <개정 2005.5.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등록및 기타 제증명

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 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증명 <개정 2005.5.30.>

4.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신청·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05.5.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행정정보 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1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인가 ·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면허·교부·승인·입찰참가신청 등)의 제2호(21) 낚시어선업 신고는 200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2007.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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