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②삭제 <2003. 3.27>
③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신설 98.8.13>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98. 8.13>,<개정 2003. 3.27>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지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있다.<개정 98.12.10>, <개정 2005.5.30.>
②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10.25.>
③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10.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제증명 등<개정 2001.10.25.>, <개정 2005.5.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행하는 신고·신청·등록 및 기타 제증명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 문화재의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5.5.30.>
4.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05.5.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행정정보 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9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1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1 중(인가 ·허가 ·신고·
신청등록·지정·확인·면허·교부·승인·입찰참가신청 등)의 제2호(21)
낚시어선업 신고는 200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2007.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