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03.3.2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8.8.13.>,<개정 2013.5.2.>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③ 지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10.25.>, <개정 2009.12.24., 2013.5.2.>
③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10.25.>, <개정 2009.12.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제증명등
3. 삭제 <2013.5.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② 삭제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행정정보 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인가 ·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면허·교부·승인·입찰참가신청 등)의 제2호(21) 낚시어선업 신고는 200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거나 감면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