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03.3.27.>
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8.8.13.>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③ 지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10.25.>, <개정 2009.12.24.>
③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10.25.>, <개정 2009.12.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제증명등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대한 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② 삭제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행정정보 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인가 ·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면허·교부·승인·입찰참가신청 등)의 제2호(21) 낚시어선업 신고는 200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