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1.10.28.]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665호, 2011.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24.]

제2조(적용)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09.12.24.]

제3조(징수구분) ① 군에서 징수하는 제증명등과 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24.>

② 삭제 <2003.3.27.>

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8.8.13.>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과 별표 4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8.8.13., 2003.3.27., 2009.12.24.>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③ 지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12.10., 2005.5.30., 2009.12.24.>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10.25.>, <개정 2009.12.24.>

③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10.25.>, <개정 2009.12.24.>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증지의 소인 및 증지요금계기의 처리가 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전문개정 2009.12.24.]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에 대한 증명과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증명등의 발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1.10.25., 2005.5.30., 2009.12.24., 2010.4.29., 2011.10.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제증명등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대한 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② 삭제 <2009.12.2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7.7.15 조례 제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9.1 조례 제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8.13 조례 제1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행정정보 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2.10 조례 제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21 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0 조례 제1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16 조례 제2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0.25 조례 제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조례 제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31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인가 ·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면허·교부·승인·입찰참가신청 등)의 제2호(21) 낚시어선업 신고는 200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27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30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30 조례 제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1 조례 제4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7.11.1 조례 제4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27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25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조례 제574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29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3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8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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