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5. 6.30.]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027호, 2015.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5. 보육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이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보육의 우선 제공)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영유아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15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단,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③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5. 어린이집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포함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수탁자의 적격성 및 전문성,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보육교직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종사자는 시설의 장 또는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한다.

③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보육교직원이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 조건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어린이집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시설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제1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어린이집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0조 <삭제 2015.6.30>

제21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놀이공간, 도서 및 장난감대여실, 보육실 등을 둘 수 있다.

제22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영유아플라자에는 보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 제18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고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회원) ① 영유아플라자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써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 및 동구 소재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27조(이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등과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 및 도서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다.「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1·2·3급 장애인

라.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③ 세부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납부 및 환불) ①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강좌개시 이후의 수강료 반환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운영·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5.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6.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7. 시설종사자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국·시비보조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0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 및 제한 할 수 있다.

제31조(예산 및 결산)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확정하여 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보고 및 명령)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명령할 수 있다.

제33조(지도감독 및 조치)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5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81호, 201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되거나 임명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임명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993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27호, 201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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