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15. 7. 1.]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186호, 2015.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4.15.)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1.4.15.)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11.12.20)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개정 2012.11.05)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5.07.0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보수ㆍ보강 및 응급복구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라.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

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 재난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자재 및 물품구입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시설의 보수·보강사업 중 시급을 요구하는 사업(단,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영 제74조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작성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7조(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6호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4.15, 2011.12.20., 2015.07.01.)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4.1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0)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안전도시국장(개정 2013.09.16.)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개정 2013.09.16.)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의 실국장 또는 과장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4.15.)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총괄과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09.16.) (개정 2011.4.15.)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2.11.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4.15.)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4.15.)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4.1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

례 및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

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

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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