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4.15.)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1.4.15.)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보수ㆍ보강 및 응급복구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라.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
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 재난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자재 및 물품구입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시설의 보수·보강사업 중 시급을 요구하는 사업(단,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영 제74조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작성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4.1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기금운용관 : 안전도시국장(개정 2013.09.16.)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개정 2013.09.16.)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의 실국장 또는 과장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4.15.)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총괄과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09.16.) (개정 2011.4.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4.15.)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4.1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
례 및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
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
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