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7. 1.]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604호, 2010. 7.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과 접수 등은 제안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 제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안시스템은 구민제안과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채택여부 및 등급결정(불채택제안의 재심사 등을 포함한다)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채택결과 고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채택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시스템 내 공지로 이를 대신한다.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1회에 한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에 따른 재심은 실무심사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접수 및 재심 요청된 제안의 사전검토

2.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구 세입증대 등과 관련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실시평가서의 제출 등) 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제안이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실시자와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등) ① 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그렇지 아니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고내용을 심의할 수 있으며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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