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4.11.24.]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138호, 2014.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26조 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42조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관한 사항

9.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4명 이내로 주민생활국장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제3조제5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신속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4∼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 1명과 주민생활국장, 사회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무금호보건지소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3.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는 법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한다.

1.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2.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3.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항목 관련 사항

4.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5.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등에 관한 사항

6.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등

7. 그 밖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장 업무의 범위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행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간사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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