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 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 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 (이하 배수설비 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 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 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 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찻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장수군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 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별표 1 의 업종에 따라 별표 2 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2 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3 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하수도 업무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온천수·해수 邃맛?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하여야 한다.
④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5 와 같이 산정한다.
1.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시설·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부담시켜야 한다.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신고량
2.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타 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 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인하여 필요하게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2) 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군수는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건물 등의
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장수군의 해당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개정 2004.10.01. 조례1674>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관한 사항을 군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 사업의 기본또는 실시 설계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5 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이 하수종말처리시설별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낮게 산정된 지역의금액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0.01. 조례167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
되고, 군수가 사용개시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10.01 조례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