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수영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13.1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2. 기금 운용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장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식품위생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⑦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9., 2014.11.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전문개정, 2014.11.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