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7. 5.25.]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508호, 2007. 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10, 2007. 5.25>

제2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5.10, 2007. 5.25>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5. 4.24, 1995.12.30., 1998.11.13., 2002. 5.10, 2006.12.15., 2007. 5.25>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4.24, 2002. 5.10, 2007. 5.25>

제6조 (수입) <개정, 2002. 5.10>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24>

제7조 (지출) <개정, 1995. 4.24>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00. 1. 1>

제9조 <삭제, 2000. 1. 1>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 1995. 4.24>

이 조례는 199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 1998.11.13>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호, 200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 2002.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⑬ 부산광역시수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노사의료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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