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7.12.3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535호, 2007.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뇨의 수집·운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분뇨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수거를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청소를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4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단서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사항

3. 사무소와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단서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영업정지 등으로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대행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 3개월 전에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면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제39조, 제40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 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거나 입력된 전산자료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를 수거하거나 내부청소를 마치고 난 후 즉시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수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7조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제10조 (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처리수수료는 수거식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제7조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대행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 법 제4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은 분뇨수집·운반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으로 한다.

제13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하려면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영업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제14조 (행정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우리 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수영구 전 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은 사육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이나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이나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부칙< 제535호, 2007.12.31>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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