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 5. 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696호, 2013. 5.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집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개정,2013.5.1.>

제2조 (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및 안전 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에 관한 업무

제4조 <삭제, 2013.5.1.>

제5조 <삭제, 2013.5.1.>

제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장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2013.5.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13.5.1.>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2.12, 2005. 7.25, 2013.5.1.>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기간 및 원장의 정년) <개정,2013.5.1.>

①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변화하는 보육정책에 빠르게 대응하며 발전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에 재 위탁할 수 있다.다만, 같은 어린이집의 위탁횟수는 3회(총9년)으로 한다.<개정,2013.5.1.>

② 원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1. 3.20>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및 영유아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25, 2013.5.1.>

제9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 (위탁운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2013.5.1.>

1.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시설물이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되기 어려운 때 <개정, 2001. 3.20>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 8.14, 2013.5.1.>>

제11조 (보육교직원 임면) <개정, 2001. 3.20,2013.5.1.>

①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한다.<개정, 2013.5.1.>

② 그 밖의 종사자는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개정,2013.5.1.>

제12조 <삭제, 2013.5.1.>

제13조 <삭제, 2013.5.1.>

제14조 <삭제, 2013.5.1.>

제15조 <삭제, 2013.5.1.>

제16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신설, 2013.5.1.>

제17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2013.5.1.>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면직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3.5.1.>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신설, 2013.5.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5.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 1998.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1998. 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1999. 2.12>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 부산광역시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보육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37호, 2001. 1. 1>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⑦ 부산광역시수영구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부칙 <제347호, 2001.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 2005. 7.25>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부산광역시수영구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 2008. 6.3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호, 201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어린이집 위탁기간 적용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공립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 위탁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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