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및 안전 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13.5.1.>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 2.12, 2005. 7.25, 2013.5.1.>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①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변화하는 보육정책에 빠르게 대응하며 발전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에 재 위탁할 수 있다.다만, 같은 어린이집의 위탁횟수는 3회(총9년)으로 한다.<개정,2013.5.1.>
② 원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삭제, 2001. 3.20>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및 영유아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25, 2013.5.1.>
1.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시설물이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되기 어려운 때 <개정, 2001. 3.20>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 8.14, 2013.5.1.>>
①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한다.<개정, 2013.5.1.>
② 그 밖의 종사자는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개정,2013.5.1.>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면직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 부산광역시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보육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⑦ 부산광역시수영구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부산광역시수영구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어린이집 위탁기간 적용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공립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 위탁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