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1.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수립
3.농촌용수의 수질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5.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 할 수 있다.
1.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체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 설치 및 영 제2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1.위원회의 종류 : 자체운영관리위원회, 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
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자체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 보전계획에관한사항
가.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 : 자체운영관리위원회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추진
가.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자체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자체운영관리위원은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의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자체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 할 수 있도록 자체운영관리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운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운영관리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한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운영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1인을 두며간사는 건설과장, 서기는 농업기반담당으로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자체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시 운영관리위원회 : 반기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