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1.12.28.] [강원도강릉시조례 제880호, 201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④ 시장은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제3조(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릉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2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8.>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8.>

5.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8.>

6.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28.>

7.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8. 제6호에서 이동>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8. 종전 제7호에서 이동>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12.28.>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육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⑦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12.28.>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장은 강릉시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① 보육정보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개정 2011.12.28.>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개정 2011.12.28.>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8.>

② 보육정보센터는 시 관내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제12조(직원)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영양사·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②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 또는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본조 제목개정 2011.12.28]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12.28.>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8.>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12.28.>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1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의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그 밖에 영유아보육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립어린이집은 제2조제4항의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8.>[본조제목개정 2011.12.28.]

제17조(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8.>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다.[본조제목개정 2011.12.28]

제18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개인일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 시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수탁자 선정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8.>[본조제목개정 2011.12.28.]

제19조(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및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취소 된 날로부터 5년간 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공립어린이집의 원장 임용 자격을 상실하고,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12.28.>[본조제목개정 2011.12.28.]

제20조(직원의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관련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본조제목개정 2011.12.28.]

제21조(보육료)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 내에서 정한다. <개정 2011.12.28.>

제22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제23조(보육의 우선제공) 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5.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6.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제24조(보육료의 지원)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육료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12.28.>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1.12.28.>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6.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2011.12.28.>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1.12.28.>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8.>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조례 제161호 「강릉시공립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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