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3.11.13.] [강원도강릉시조례 제981호, 201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08.01]

제2조(기능) ①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9.07.01.>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욕구조사, 지역 내 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항<신설 2013.11.13.>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삭제 <2012.08.01.>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관광문화복지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강릉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2.08.01]

제3조의2(실무협의체 구성 등)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주민복지지원과장·여성가족과장·경로복지과장·건강증진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7.3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2.08.0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07.01., 2012.08.01.>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07.01.>

제6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해촉한다.[전문개정 2012.08.01]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직원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2.08.01.>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2.08.01.>

③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08.01.>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01.>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개정 2009.07.01., 개정2013.11.13.>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07.01., 2012.08.01.>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01.>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7.01.>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①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25.>

②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

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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