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4. 1.13.] [강원도강릉시조례 제529호, 2004. 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강릉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3.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의 지원비용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비용

5.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위원회가 협의·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

7. 오염하천정화사업비

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

9. 녹조방지사업비

제4조(예산운영) ①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세입에 이입한다

②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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