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 6.24.]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080호, 2015. 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08.01]

제2조(기능) ①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9.07.01.>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욕구조사, 지역 내 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항<신설 2013.11.13.>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삭제 <2012.08.01.>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복지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5.06.2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강릉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2.08.01]

제3조의2(실무협의체 구성 등)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복지정책과장·여성가족과장·경로복지과장·건강증진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7.31., 2015.06.2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2.08.0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07.01., 2012.08.01.>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07.01.>

제6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해촉한다.[전문개정 2012.08.01]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직원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2.08.01.>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2.08.01.>

③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08.01.>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01.>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개정 2009.07.01., 개정2013.11.13.>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07.01., 2012.08.01.>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01.>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7.01.>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①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25.>

②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

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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