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욕구조사, 지역 내 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항<신설 2013.11.13.>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삭제 <2012.08.01.>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복지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5.06.2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강릉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2.08.01]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복지정책과장·여성가족과장·경로복지과장·건강증진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7.31., 2015.06.2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2.08.01]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2.08.01.>
③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08.01.>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개정 2009.07.01., 개정2013.11.13.>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강릉시사회복지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
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