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2.01.11.>
2.기금운용 수익금
3.잡수입 등 그 밖의 수입 <개정 1997.7.23., 2012.01.11.>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01.11.>[본조제목개정 2012.01.11.]
1.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2. 노인문제 연구 및 상담소운영
3. 노인복지 위락시설 운영
4. 노인 여가시설(경로당) 관리
5.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 관리
6.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및 지도
7.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전문개정 2012.01.11.] [본조개정 2012.01.11. 제11조에서 이동]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다만, 운용수익이 예금이자 수익보다 높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1. 국채·공채나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③ 제4조의 사업지원 자금은 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④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이자 수입의 10퍼센트를 재정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1.11.] [본조개정 2012.01.11. 제4조에서 이동]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2.01.11.] [본조개정 2012.01.11. 제10조에서 이동]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11.>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9., 2012.01.11., 2013.7.31., 2015.06.24.>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01.11.>
⑤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7.1.9., 2012.01.11.>[본조개정 2012.01.11. 제5조에서 이동]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2.01.11.>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2.01.11.>
3.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2.01.11.>[본조개정 2012.01.11. 제6조에서 이동]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1.11.>[본조개정 2012.01.11. 제7조에서 이동]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개정 2012.01.11. 제8조에서 이동]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개정 2012.01.11. 제9조에서 이동]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출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3., 2012.01.11.>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