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6.24.]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080호, 2015. 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강릉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2.01.11.>

2.기금운용 수익금

3.잡수입 등 그 밖의 수입 <개정 1997.7.23., 2012.01.11.>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01.11.>[본조제목개정 2012.01.1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2. 노인문제 연구 및 상담소운영

3. 노인복지 위락시설 운영

4. 노인 여가시설(경로당) 관리

5.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 관리

6.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및 지도

7.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전문개정 2012.01.11.] [본조개정 2012.01.11. 제11조에서 이동]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다만, 운용수익이 예금이자 수익보다 높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1. 국채·공채나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③ 제4조의 사업지원 자금은 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④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이자 수입의 10퍼센트를 재정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1.11.] [본조개정 2012.01.11. 제4조에서 이동]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2.01.11.] [본조개정 2012.01.11. 제10조에서 이동]

제7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11.>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9., 2012.01.11., 2013.7.31., 2015.06.24.>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01.11.>

⑤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7.1.9., 2012.01.11.>[본조개정 2012.01.11. 제5조에서 이동]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2.01.11.>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2.01.11.>

3.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2.01.11.>[본조개정 2012.01.11. 제6조에서 이동]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1.1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1.11.>[본조개정 2012.01.11.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개정 2012.01.11. 제8조에서 이동]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개정 2012.01.11. 제9조에서 이동]

제12조(회계공무원 지정)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97.7.23, 2007.1.9., 2012.01.11.>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출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3., 2012.01.11.>

제13조(회계관리) 본 기금의 회계관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 7. 23, 2012.01.11.>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1.11.]

제15조(위원수당 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기금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2.01.11.>

제16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 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개정 2012.01.1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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