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5. 5.28.]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995호, 2015. 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ㆍ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의 일ㆍ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7.26>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 2. 2, 2012. 7.26, 2015.5.28.>

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당직근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7.26, 2015.5.28.>

제4조(시행규칙) 그 밖에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26, 2015.5.28.>

부칙< 2003.11.25>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7.26>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95호, 2015.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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