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4호>
②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보통주와 우선주로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7종으로 발행한다.<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000만주로 한다.<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1995. 12. 29 조례 제2507호><개정 1996. 11. 12 조례 제2607호>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인가를 하기전에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개정 1998. 08. 19 조례 제2784호><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②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③<삭제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본조전문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②이사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②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1. 주택·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3.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2004. 10. 01 조례 제3281호>
4.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2005. 11. 25 조례 제3365호>
5. 시장사업 및 유통업무 단지 조성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6. 도시개발 및 지역관련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7.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시멘트가공사업중 레미콘·아스콘 판매사업은 제외)<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8. 도시환경 관련사업 및 청소위생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2000. 12. 30 조례 제2994호>
9.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자원재활용 관련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2000. 12. 30 조례 제2994호>
10. 주차장 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1. 하천개발 및 관련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2. 공원사업(동물원조성 및 운영사업 포함)<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2000. 12. 30 조례 제2994호>
13. 지하도겸 상가 조성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4. 도시가스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5. 궤도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6.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사업<신설 2000. 12. 30 조례 제2994호>
17.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2000. 12. 30 조례 제2994호>
18.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2000. 12. 30 조례 제2994호>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②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협의에 의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개정 2005. 11. 25 조례 제3365호>
②<삭제 2002. 10. 04 조례 제3124호>
②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4호><개정 2005. 03. 18 조례 제3302호><개정 2005. 11. 25 조례 제3365호>
④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②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1. 이익준비금의 적립<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2. 배당금<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4. 차기이월 이익잉여금<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1.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2. 이익준비금<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3. 차기이월 결손금<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②<삭제 2000. 12. 30 조례 제2994호>
②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②사채발행의 한도는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순 자산액의 10배 이내로,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한다.<개정 2005. 11. 25 조례 제3365호>
③시장은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증하는 사채 및 차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개정 2005. 11. 25 조례 제3365호>
④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②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①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4.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③<삭제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④의회는 공사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2005. 11. 25 조례 제3365호>
부 칙 (1992. 07. 10. 조례 제2229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기존의 회사를 해산하고 새로이 공사를 설립할 경우 해산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조 (설립시의 출자액)
제3조 (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 당시 직할시의 출자액은 50억원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자할 수 있다.
제4조 (공사설립경비)
제4조 (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는 직할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레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승계)
공사는 1995년 6월 30일까지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던 주택사업 및 택지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1995년 7월 1일부터 승계한다.
제3조(광역시장의 공인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1. 시영주택의 소유권 이전·분양·게약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 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업무
5. 지적공부정리 신청
부 칙 (1995. 12. 29 조례 제2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 12 조례 제2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8. 19 조례 제2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30 조례 제2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04 조례 제31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②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 2003. 11. 28 조례 제3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중 “3월 이내”를 “2월 이내”로 한다.
②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중 “3월 이내”를 “2월 이내”로 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 / 2004. 10. 01 조례 제3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생략)
제5조(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도시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⑤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 2005. 03. 18 조례 제3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로 하고, 제24조제3항중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을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지침”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2005. 11. 25 조례 제336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지침”을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62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채발행의 한도는 공사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대전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로 한다.
제32조제4항중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5조중 “대전광역시공인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인조례」”로 한다.
②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지침”을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 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채발행의 한도는 공사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부 칙 (2008. 06. 20 조례 제3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3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