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시행 2004.10. 1.] [대전광역시조례 제3281호, 2004.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공복리사업 등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미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1996. 11. 12 조례 제2607호>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4호>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000억원으로 하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1995. 12. 29 조례 제2507호><개정 1996. 11. 12 조례 제2607호><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4호>

②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보통주와 우선주로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7종으로 발행한다.<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000만주로 한다.<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1995. 12. 29 조례 제2507호><개정 1996. 11. 12 조례 제2607호>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제7조(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제7조(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개정 2000. 12. 30 조례 제2994호>

제8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서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인가를 하기전에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개정 1998. 08. 19 조례 제2784호><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제9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0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②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③<삭제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제11조(사장) ①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본조전문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제11조의2(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감독부서의 장·예산부서의 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이사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제11조의3(감사) ①감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시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임하게 하며,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제15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제16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제18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사업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3.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2004. 10. 01 조례 제3281호>

4.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5. 시장사업 및 유통업무 단지 조성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6. 도시개발 및 지역관련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7.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시멘트가공사업중 레미콘·아스콘 판매사업은 제외)<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8. 도시환경 관련사업 및 청소위생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2000. 12. 30 조례 제2994호>

9.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자원재활용 관련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2000. 12. 30 조례 제2994호>

10. 주차장 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1. 하천개발 및 관련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2. 공원사업(동물원조성 및 운영사업 포함)<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2000. 12. 30 조례 제2994호>

13. 지하도겸 상가 조성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4. 도시가스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5. 궤도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6.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사업<신설 2000. 12. 30 조례 제2994호>

17.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2000. 12. 30 조례 제2994호>

18.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2000. 12. 30 조례 제2994호>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 계약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협의에 의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제22조(경영평가) ①공사의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사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4호>

②<삭제 2002. 10. 04 조례 제3124호>

제23조(사업연도) <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2. 10. 04 조례 제3124호>

④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제25조(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개정 2003. 11. 28 조례 제3205호>

②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제26조(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길때에는 이월 결손금을 보전한 후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1. 이익준비금의 적립<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2. 배당금<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4. 차기이월 이익잉여금<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1.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2. 이익준비금<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3. 차기이월 결손금<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제28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제2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②<삭제 2000. 12. 30 조례 제2994호>

제30조(기금조성등) ①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제31조(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 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며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제32조(선수금)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제33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②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시장은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증하는 사채 및 차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④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차입)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제34조의 2(단기차입금 등)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제35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제36조 <삭제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제37조(감독) 제37조(감독)

①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4.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③<삭제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④의회는 공사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3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제40조(권한의 위탁) 제40조(권한의 위탁)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제40조의 2(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2. 07. 10. 조례 제2229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기존의 회사를 해산하고 새로이 공사를 설립할 경우 해산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조 (설립시의 출자액)

제3조 (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 당시 직할시의 출자액은 50억원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자할 수 있다.

제4조 (공사설립경비)

제4조 (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는 직할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레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승계)

공사는 1995년 6월 30일까지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던 주택사업 및 택지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1995년 7월 1일부터 승계한다.

제3조(광역시장의 공인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1. 시영주택의 소유권 이전·분양·게약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 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업무

5. 지적공부정리 신청

부 칙 (1995. 12. 29 조례 제2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 12 조례 제2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21 조례 제2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8. 19 조례 제2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07. 16 조례 제2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30 조례 제2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04 조례 제31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중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②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중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 2003. 11. 28 조례 제3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중 “3월 이내”를 “2월 이내”로 한다.

②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중 “3월 이내”를 “2월 이내”로 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 / 2004. 10. 01 조례 제3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생략)

제5조(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도시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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