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5.20.]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780호, 2015. 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 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20호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단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4.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② <삭제 2015. 5. 20>

제6조(부담률)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7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0 조례 제1780호)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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