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지역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원칙 <개정 2014.8.8.>
3.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 원칙
4.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4.8.8.>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8.8.>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4.8.8.>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4.8.8.>
5. "환경훼손"이란 야생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4.8.8.>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8.8.>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8.>
1. 대기, 물, 토양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4.8.8.>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때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③ 민간환경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1. 환경보전시책의 방향
2. 대기ㆍ수질ㆍ토양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음ㆍ진동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4.8.8.>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자ㆍ구민ㆍ학교ㆍ언론ㆍ시민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개정 2014.8.8.>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함 <개정 2014.8.8.>
3. 야생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함 <개정 2014.8.8.>
③ 구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가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의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4.8.8.>
1. 주요 환경정책 심의 및 정책 대안 건의
2. 환경보전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우이천 맑히기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대기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8.>
②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심 있고,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4.8.8.>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8.8.>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에서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7.7.6., 2014.8.8.>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14.8.8.>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8.8.>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정 2014.8.8.>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4.8.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6 조례 제623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11>까지 생략
<12>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4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13>부터 <15>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