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②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광역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대전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보통주와 우선주로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7종으로 발행한다.<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000만주로 한다.<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개정 1995. 12. 29 조례 제2507호><개정 1996. 11. 12 조례 제2607호>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장관에게 인가 신청하기 전에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②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광역시장이 임면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③이사 및 감사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 규정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주택·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3. 도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4.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5. 시장사업 및 유통업무 단지 조성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6. 도시개발 및 지역관련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7.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시멘트가공사업중 레미콘·아스콘 판매사업은 제외)<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8. 도시환경 관련사업 및 청소위생사업(산업폐기물 포함)<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9.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원재활용 관련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0. 주차장 사업<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1. 하천개발 및 관련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2. 공원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3. 지하도겸 상가 조성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4. 도시가스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5. 궤도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6.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7.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②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협의에 의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②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②광역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1. 이익준비금의 적립<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2. 배당금<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4. 차기이월 이익잉여금<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②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2. 이익준비금<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3. 차기이월 결손금<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1. 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광역시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광역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광역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광역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 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광역시장은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증하는 사채 및 차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④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①장관과 광역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신설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4.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개정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③제2항 제2호의 규정된 사항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광역시장이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④의회는 공사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부 칙 (1992. 07. 10. 조례 제2229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기존의 회사를 해산하고 새로이 공사를 설립할 경우 해산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조 (설립시의 출자액)
제3조 (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 당시 직할시의 출자액은 50억원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자할 수 있다.
제4조 (공사설립경비)
제4조 (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는 직할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레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 03. 18 조례 제24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승계)
공사는 1995년 6월 30일까지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던 주택사업 및 택지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1995년 7월 1일부터 승계한다.
제3조(광역시장의 공인비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1. 시영주택의 소유권 이전·분양·게약관련업무
2. 국민주택건설 융자금에 대한 근저당말소 등기업무
3. 용지의 취득 및 공급 관련업무
4. 재산관리업무
5. 지적공부정리 신청
부 칙 (1995. 12. 29 조례 제2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 12 조례 제2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