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

[시행 1995. 1. 1.] [대전광역시조례 제2425호, 1995.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함으로써 건설자재생산 및 주차장관리, 청소위생사업 등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미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정한다.

②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광역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대전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광역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보통주와 우선주로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6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하는 주식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만주로 한다.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6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한다.

제7조(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광역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광역시장이 행사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8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서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거쳐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장관에게 인가 신청하기 전에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9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0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광역시장이 임면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③이사 및 감사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 규정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11조(임기 및 직무) ①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광역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15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사업업무)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시멘트가공사업 레미콘, 아스콘은 제외)

2. 주차장 관리 사업

3. 청소 위생 사업 (산업 폐기물 포함)

4. 도시개발 및 지역관련 사업

5. 하천 관련 사업

6. 공원 사업

7. 지하도겸 상가 조성 사업

8. 도시 가스 사업

9. 궤도 사업

10. 기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 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 계약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광역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타시도지사등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광역시외 다른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22조(경영평가) ①공사의 경영평가는 광역시장이 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사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광역시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당해 사업년도 개시 1월전에 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25조(결산)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1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 지체없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광역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26조(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법정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4. 임의적립금의 적립

②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 준비금 보전

2. 차기이월 결손금

제28조(지방비의 부담) ①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광역시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광역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2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광역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광역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30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광역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 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31조(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 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며 익월 20일까지 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32조(선수금) 공사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33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광역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광역시장은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증하는 사채 및 차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④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차입) ①공사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35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제36조(급여 및 피직수당의 지급기준)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피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광역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37조(감독) ①장관과 광역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③제2항 제2호의 규정된 사항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광역시장이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④의회는 공사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38조(보고 및 검사 등) 장관과 광역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39조(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②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제40조(권한의 위탁) 광역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2. 07. 10. 조례 제2229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

기존의 회사를 해산하고 새로이 공사를 설립할 경우 해산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조 (설립시의 출자액)

제3조 (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 당시 직할시의 출자액은 50억원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자할 수 있다.

제4조 (공사설립경비)

제4조 (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는 직할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레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 1995. 01. 01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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