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시행 2004. 8.13.] [대전광역시조례 제3275호, 2004. 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도시 철도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대 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이를 대전광역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은 인가를 하기전에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7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임명할 때는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시의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된다.

④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감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시 감사부서의 장이 당연직 감사가 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장 또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0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직원의 임면) ①공사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 운영

2.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및 기타 도시계획 사업의 수행

3. 도시철도의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 편익시설과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5. 기타 제1조 규정의 목적 범위안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운임의 결정) ①공사는 도시철도 이용자에 대하여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징수의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조(예산과 결산)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을 당해 사업 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한다. 예산 확정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제17조(재정지원) 시장은 공사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장이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18조(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국내·외)를 발행 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사채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9조(차입)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①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재산의 무상사용)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3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사 설립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설립 및 운영

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

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최초 사업연도의 예산은 공사설립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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