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수도국장으로 보한다.<개정 1978.05.16. 조례 제0865호>
②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5호>
②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5호>
②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5호>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5호>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10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5호>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5호>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전 1, 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전 1, 2, 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8/10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982.03.13 조례 제1195호>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계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5호>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5호>
부 칙 (조례 제0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473,065,280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한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기조례) 대전시 수도 특별회계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부 칙 (조례 제0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