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관리자는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보한다.<개정 1978.05.16. 조례 제0865호><개정 1989.06.21 조례 제1938호><개정 1990.02.12 조례 제1996호><개정 1995.01.01 조례 제2425호><개정 1998.09.05 조례 제2788호><개정 2002. 12. 13 조례 제3135호>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5호><개정 1990.02.12 조례 제1996호>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5호><개정 1990.02.12 조례 제1996호>
②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5호>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5호>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10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5호>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5호>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전 1, 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전 1, 2, 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8/10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982.03.13 조례 제1195호>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때에는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또는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5호><개정 1990.02.12 조례 제1996호>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개정 1982.03.13 조례 제1195호><개정 1990.02.12 조례 제1996호><개정 1990.06.26 조례 제2025호>
③제1항의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90.06.26 조례 제2025호>
부 칙 (조례 제0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473,065,280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한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기조례) 대전시 수도 특별회계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부 칙 (조례 제0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199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 제278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수도사업본부”로 한다.
②~③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13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0) (생략)
(21)대전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의 제목 “(수도사업의 설치)”를 “(상수도사업의 설치)”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대전광역시수도사업본부장”을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대전광역시수도사업본부”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22)~(2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