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4. 14, 2004. 11. 10>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8. 9. 22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3. 31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11. 24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3. 8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2. 8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1 조례 제10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
부 칙(1990. 11. 5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 26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7. 16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4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27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0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