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10.15.] [충청북도영동군규칙 제1194호, 2010.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다음부터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공무원은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이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안제출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의 배점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능률성 또는 경제성, 창의성 등의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 ① 창안등급은 별표1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로 결정한다.

②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제안의 추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추천대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한

다.

제8조(창안의 실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부여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0조(창안관리기록부 등) 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창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창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창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3조의 창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있어서 창안으로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창안의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결과보고) 제안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0.10.15 규칙 제11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영동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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