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

[시행 2015. 6.19.] [대전광역시조례 제4479호, 2015. 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통한 교통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도룡동)에 둔다.

제3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통안전문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자료 및 교재의 연구·발간

4. 자원봉사자, 외부기관·단체 지원 및 인력관리

5. 그 밖에 연수원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개관시간 및 휴관일) ① 연수원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연수원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연수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비 및 대관료) ① 연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교육비 또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비 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및 대관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사용제한) ① 사용자는 연수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및 취식행위

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3. 직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사용자의 교육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수당과 실비지급에 관한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연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수원을 대전광역시 공사·공단 또는 교통관련 공공단체·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479호, 2015.6.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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